[국감리포트] 금태섭 의원 "개인파산 3년새 1.5배, 면책신청 1.2배 증가...근본 대책 시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대 젊은층의 개인파산 접수와 면책 신청이 해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까지 20대의 경우 개인 파산 접수가 2013년 484명, 2014년 499명, 2015년 542명, 지난해 743명으로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면책 신청도 2013년 628명, 2014년 636명, 2015년 692명, 지난해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최근 4년 간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5만8951명, 2014년 5만7488명, 2015년 6만5868명, 지난해 5만231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면책 신청도 2013년 5만6935명, 2014년 5만5398명, 2015년 5만3811명, 지난해 5만155명으로 줄었다.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20대의 사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 의원은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형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후 잔존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