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년, 이통 3사 영업 이익 약 2조 증가 ‘역혜택’ 논란
정부·이통사·제조사, 영업이익 증가 따른 소비자 환원 약속 무색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통사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왜곡된 단말기 유통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3년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나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하겠다는 당초 단통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의 부담 정도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통 3사들의 영업 이익은 역시 급증해 시행 전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이통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015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32GB 모델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었지만,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7(64GB)은 98만8900원,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8(64GB)은 109만4500원으로 20만원 가까이 올랐다. 256GB의 경우 125만4000원이다.

이통 3사의 영업 이익 역시 3사 합해 지난해 3조7224억 원으로 2014년 1조9944억 원에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를 바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신비가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고작 11%에 그친 반면 30.9%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통신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자도 48.2%나 돼 약 80% 가까운 소비자들이 단통법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통법 시행 전 ‘이통사·제조사 CEO 간담회’에서 이익 증가 시 이를 모두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이행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홈페이지 내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에 게시한 ‘지원금 규제 필요성 설명자료’를 보면, ‘만약, 시간이 지난 후 이통사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모두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사실을 이통사·제조사 CEO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통해 소비자 환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할인도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낮춘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어서 소비자 환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다. 3년간 한시 규정이라 내달부터 일몰되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고가 요금제와 연계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규제해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규정이다.

2014년 도입 당시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제에 대한 부담과 실이익이 크지 않다며 시행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였다.

참여연대는 29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라는 성명을 통해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지난 3년간 통신 3사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높아졌고 통신 요금 인하 효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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