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증인채택 과정 투명성 확보와 민간증인신청 남용 방지" 취지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피감기관 직원들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증인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인의 경우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인 증인수도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 가량 늘었다.

국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물론 국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증인 채택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국감을 보면 ‘호통치기식’ 국감, ‘증인 면박주기’ ‘보여주기식’ 국감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장시간을 기다리고도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출석요구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여론이 존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증인 채택을 비롯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출석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여론이 존재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김정훈 의원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정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조차 명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일련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ㅎ나다는 것이다.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기업인 증인 채택 남용과 그로 인한 갈등은 매년 국민 여러분과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안이 개정되면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통해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고, 표결 및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성찬·김승희·하태경·정갑윤·이주영·김규환·강석호·윤종필 엄용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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