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10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9월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에서 검찰은 박 교수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박 교수가 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을 읽어보면 박 교수가 이 같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슬픈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응당 책임을 묻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쏟아졌다”며 “유신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나를 고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기초작업을 했다”면서 “내 저서가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점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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