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뒤 가장 필요한 보험은 치매관련 보험
질병후유장해·치매 입원일당 특약으로 미래 대비

사진=민주신문 DB

지금까지 우리는 암 대비 보험가입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험가입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암보장이었다. 암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오랜 치료가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득단절과 함께 고가의 치료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실제 지금까지도 보험 가입 때 암진단금 특약은 필수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성향과 원하는 정도에 따라 암에 대해서는 특별하리만치 많은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암은 지금도 위험하고 앞으로도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암이 발생돼도 지금보다는 더 치료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보험 가입에 있어 앞으로도 과도한 암 집중보장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향후 20년 뒤에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 기존까지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1위는 당연히 암이었다. 당시 2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으로 꼽힌 것은 암이 아니라 바로 치매였다.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생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비단 치매의 위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험에 해당한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치매가 암보다 위험한 이유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암과 달리 치매는 간병인이 늘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중 누군가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치매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오랜 시간 병원 치료까지 지속돼야 하는 만큼 치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암보다도 매우 높다. 간병인을 두게 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높은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치매가 발생한 부모님을 두고 형제나 자매가 많은 가정의 경우 서로 분담해 간병인을 둘 수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또는 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형제가 많다면 부담을 서로 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어떠한 케이스든 치매가 발생될 경우 가족 모두 매우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암보다는 치매를 우선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치매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보통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간병보험을 떠올린다. 하지만 간병보험은 이름처럼 간병을 획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다. 이 보험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애등급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해당 등급에 약속한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치매로 인해 이와 같은 등급을 받는 것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등급을 받더라도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닌 이상 보험금을 받는 금액은 매우 적다.

치매의 경제 손실, 암보다 높아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효과적인 치매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요령은 바로 질병후유장해와 치매 입원일당 특약이다. 이 두 가지 특약은 공교롭게도 보험사 손해율이 대표적으로 높은 특약에 해당한다.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특히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모든 보험 특약 중 보험사 손해율이 가장 높은 특약에 해당한다.

질병후유장해란 모든 질병 발생 시마다 책정되는 장해융에 따라 보험금이 무한반복 지급되는 특약을 말한다. 경미한 디스크부터 암을 거쳐 치매까지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연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해당한다.

이때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치매진단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경미한 치매에 해당하는 CDR척도 2부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중증치매가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3000만 원으로 가입돼있는 상태에서 CDR척도 2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가 발생했다면 60%의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으로 18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치매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장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금은 더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있어 경미한 치매를 가지고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위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이다. 치매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치매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등급이 없이 치매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하루당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을 말한다.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간병인을 두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매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위 두 가지 특약만 준비되더라도 향후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불행과 간병인과 치료비용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에 있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 위주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특약 위주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당연히 위 언급한 질병후유장해와 치매 입원일당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특약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암 진단특약과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특약 그리고 실손특약이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특약에 해당한다.

무조건 암만을 준비하거나 암을 특별하게 또는 과도하게 많이 보장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치매를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보험가입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열심히 내는 보험료만큼이나 향후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험가입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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