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덕적 해이 척결, 꼭 필요한 조직” 야 “‘권력 위 권력’, 옥상옥 우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공수처 신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기소권을 뺀 채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의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슈퍼 사정기관’으로 거듭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도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확대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고위공직자의 가족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도 공수처의 칼날 위에 놓이게 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지적이 빈번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롯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검찰 권력의 견제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사실상 공수처를 감시할 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권력 사정기구의 핵심은 사정기구의 권력을 누가 감시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해법은 권력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과 규모에 비해 독립성 확보 방안이 우려된다고 입장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장을 정부가 낙점한다면 공수처도 대검 중수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전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700건에서 20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했으며, 직권남용의 경우 2006년 194건에서 2015년 4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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