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를 눈에 붙이는 등 최근 227건 적발... 서영교 의원 "특사경 정원 확대와 역량 강화 이뤄져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병역면탈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모든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일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대상으로 분류된 A군은 병역면탈을 위해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되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또한 병역면탈을 위해 아무 이상 없는 무릎을 의사와 짜고 수술한 행위가 적발되는가 하면 동료 의사 명의로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4급 판정을 받은 의사도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을 실형 선고받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면탈 적발 현황은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벌써 38건으로 총 227건이었다.

병역면탈을 시도한 방법으로는 고의로 체중의 증감소를 꾀한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52건 고의문신 52건 이었다.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조사됐다.

서영교 의원은 “쉽게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과도한 문신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현재 병무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사경의 정원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같은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복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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