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해자 사진이라며 일본 아역 모델 사진 떠돌아
아동성범죄자 아들 신상 공개 후 자살한 사건도

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후 네티즌들이 부분별한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인터넷에 추측성 사진과 프로필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남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프로필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 중에는 누군가가 해당 교사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사진이 존재한다. 경남 초등생 여교사 사진이라며 가짜 사진이 퍼지고, ‘초등생 성관계 피해자 사진’이라며 일본의 아역 모델 사진이 떠돌기도 했다. 자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등장하는 ‘신상털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경남 경찰청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마치 경남 여교사 관련 피의자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은 경남 여교사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생 제자 사진 돌아다니는것에 대한 팩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올린 후 “사진 속 인물은 이른바 ‘초등생 성관계’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아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이 아이는 사건과 무관한 일본인 아역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성자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무부별한 신상털기를 비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자 신상털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한창이다. 찬성측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할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지나치게 신원을 보호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사진이 공개되어야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측은 “신상털기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가해자라해도 사건과 관련없는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상털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도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갖은 것이 알려지며 교사의 남편과 자녀, 피해 학생 사진 등이 온라인에 유출됐다. 이로인해 교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회원 5명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며 사건과 무관한 여교사의 사진과 정보를 공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교사는 지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자가 맞냐’는 전화를 하루에 수차례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에는 신상이 공개된 아동성범죄자의 미성년 아들 박모군이 신상 공개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박 군은 신상이 공개 된 후 이사간 곳에서 쫓겨나고, 학교나 학원에서는 친구들이 알아 챌까봐 항상 불안에 떨더가 이같은 선택을 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했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자는 찾아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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