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 진행
文정부 대선공약, 2030년까지 20%로 확대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전력 생산 사업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전력 구입과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어 발전 사업을 재개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법 개정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들어오면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법안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국내에서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요르단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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