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평소 무시해 우발적" 주장...경찰, 외도 의심 가능성 배제 못해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잘린 신체 일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50대 주부가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여성은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벌인 사건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해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58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58)씨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칼로 절단하고 잘린 3cm 정도의 성기 일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를 부른 뒤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행동들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기 절단 사건의 특성상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벌인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에는 순창군 팔덕면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반 가량 잘랐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다. 이 여성은 평소 의부증이 심하고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경남 함양군에서 동거남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손목 부분을 절단한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동거녀는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나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후 흉기로 손목을 절단하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와 같이 지난 사건들과 이번 사건은 공통적으로 아내가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는 점과 신체 일부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 외도에 의한 보복 사건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거나 음주‧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외도에 의한 보복으로 의심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남편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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