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방에 이어 비방광고 손배소 휘말려


 

남양유업이 최근 잇단 악재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동안 경쟁업체들과 광고·상표 문제로 수차례 충돌했던 남양유업이 최근 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고, 여기에 자사 채소음료에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
또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본사의 ‘강제 떠넘기기’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면서 남양유업의 이미지에 크게 흠집이 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빙그레는 남양유업이 ‘우유 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이라는 광고로 자사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후 남양유업이 지난 10월 2일부터 문제의 광고를 자진 중단하면서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빙그레가 그동안 남양유업의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그동안 파스퇴르, 매일유업 등 경쟁업체들과 광고, 상표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남양유업의 홍보·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독 남양유업이 경쟁업체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을 두고 ‘트러블메이커’라고 꼬집기도 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에도 ‘우유 미군납 자격 최초 획득’이란 광고문구와 함께 미 보건부의 A급 우유 품질기준인 미국살균우유법령 인증을 통과했다는 내용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대해 파스퇴르유업 등 업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당시 파스퇴르유업은 자사가 94년에 가장 먼저 미군납 자격을 획득했다면서 반박자료를 냈으며, 이에 맞서 남양유업도 ‘국민을 두 번 속이다 들통난 파스퇴르유업’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해 양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치열한 상표권 공방을 벌인 이력도 있다.
우선 매일유업이 커피음료인 ‘카페라떼’를 내놓자 남양유업이 비슷한 용기 디자인을 채택한 ‘프렌치카페’를 출시했다.
이후 매일유업이 ‘맛있는 우유속 딸기과즙’으로 과즙우유 시장에 처음 뛰어들어 재미를 보자 남양유업은 4년 뒤 ‘우유속 진짜 과즙 듬뿍’ 시리즈를 출시해 과즙우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반면 남양유업이 미과즙음료 ‘니어워터’를 출시한 후 매일유업은 곧바로 비슷한 종류의 음료인 ‘씬’을 출시했다.
이 같은 양사의 상표 베끼기 경쟁은 매일유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불가리스 제품의 판매ㆍ유통ㆍ수출을 금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고조됐다.

남양유업 음료에 ‘이물질’ 소동

경쟁업체와 광고·상표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자사 음료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천은 최근 남양유업이 판매한 채소음료에서 조개류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이 제품을 판매한 편의점을 방문, 해당 제품을 수거한 뒤 시험 분석에 들어갔다.
부산 식약청은 이물질이 발견된 남양유업의 ‘토마토라떼’와 유사한 다른 식품음료도 함께 수거해 시험분석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 제품은 남양유업에 주문자생산방식으로 경북 예천군의 U음료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식약청은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하 식약청은 또한 성분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음표를 제조한 음료회사와 판매업체인 남양유업에 대해 자진 리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채소음료인 토마토라떼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병 안으로 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숙성해 조개처럼 생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육안을 식별할 수 없어 시험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naver.com



남양유업 ‘강제 떠넘기기’ 논란

대리점, “떠넘긴 물량 처리 못해 손실만 늘어”
남양유업, “판매촉진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

남양유업이 자사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리점의 주문량보다 최대 10배 정도까지 제품을 추가로 떠넘기면서 대리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남양유업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떠넘긴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본사 지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떠넘기고 있어 남는 물량은 원가 이하로 팔거나 행사 상품으로 거줘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팔지 못하고 남는 제품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사 지점에서 떠넘긴 제품을 소화하지 못한 대리점들은 그만큼 매출이 감소된다.
K씨는 “강제로 떠넘긴 물량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대리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리점이 지점에서 강제로 떠넘긴 제품을 모두 소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팔지 못할 경우 대리점에 주문한 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제일에 고스란히 청구된다”고 말했다.
K씨는 또 “이러한 본사의 강제 떠넘기기로 대리점이 문을 닫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지점에서 떠넘긴 제품이 쌓여가면서 그만큼 순익이 줄어 결제대금을 내지 못하면 지점에서는 대리점 포기각서를 쓰라고 위협해 대리점 사업을 접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의 고충은 신제품이 나오면 더욱 심해진다. 신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점에서 떠넘기는 물량을 늘리기 때문.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한 판매촉진이므로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이러한 영업방식은 관행”이라며 “대리점에 적당히 부담을 주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점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지만 무리하게 높이는 일은 없고, 대리점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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