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기(?) 지주회사 (주)동서의 인수 배경 관심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동서빌딩 입구 전경.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동서그룹 지주회사인 (주)동서가 오너 3세 소유의 성제개발 주식을 인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성제개발은 김상헌 동서 전 고문의 장남 김종희 동서식품 전무 등 그룹 오너 3세들이 절반 이상 주식 지분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러일으켰던 비상장 계열사다. 이 회사는 매출 100억대의 소규모 계열사지만 배당성향이 높고 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60%를 넘어 주목을 받아왔다.

18일 동서식품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동서가 김 전무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성제개발 주식 56.91%(56만9096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제개발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계열사로 그룹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 전무가 32.98%, 김 전 고문의 동생인 김석수 회장의 아들 김동욱, 김현준씨가 각각 13.00%, 10.93% 보유했던 회사다.

규제 강화 회피 조치?

이를 두고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편법증여와 상속, 일감 몰아주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림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아들 편법 증여 사안을 기점으로 관행화된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지주사의 오너일가 지분 매입은 이 같은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오너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지분 20% 이상)가 내부 거래를 통해 연 200억 원 또는 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올리면 대상이다. 이는 오너일가의 손쉬운 편법 증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오너일가가 소유한 대ㆍ중견기업들은 아들 또는 손자의 지분이 높은 자회사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성장과 함께 편법으로 증여를 해왔다.

내부거래 비중 65.15%

동서그룹 계열사인 성제개발 역시 오너일가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고 내부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성제개발의 2010~2014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65.15%다. 또 배당성향은 2013년 88.86%, 2014년 91.5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와 관련 동서식품 관계자는 “동서가 성제개발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그룹도 오너 3세 경영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한화S&C 지분 44.6%를 2500억 원에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나선 바 있다.

현재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 김동선 전 한화건설 과장(25%)이 나눠 갖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매출 3642억 원 중 3분의 2 가량인 2461억 원(67.6%)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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