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자산총액 5조원 돌파 준대기업집단 지정 임박
이해진 “개인 지분율 낮아 네이버 법인이 총수” 주장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임원들과 공정위를 찾아가 준대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준대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내달 1일 네이버를 준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로 이해진 전 의장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장 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총수 지정 문제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5조 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는 사람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 총수는 회사 오너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계열사를 포함해 국내 자산총액 4조 8000억원인 네이버가 이달 말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준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임원들과 공정위를 찾아가 준대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지분이 4.6%밖에 안 되며,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 만큼 총수 지위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은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고 네이버 법인이 70여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국민연금공단(10.76%)에 비해 낮고, 가족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다”고 밝히며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재벌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다르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의 방향과 인사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총수’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총수를 사람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공정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인 개인이나 창업주 일가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직을 내려놓은 이 전 의장이 직접 공정위를 찾아간 것 자체가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장의 실질적 영향력을 공정위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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