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형마트ㆍ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갑질' 에 칼 빼들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롯데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횡행했던 시즌별 제품 할인 및 무료시식 행사 강요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대책과 베일에 가려진 TV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판매 활동 영업의 축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관련업계가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 강화 종합대책 발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관행처럼 굳혀왔던 ‘갑을’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업계는 상품 판매를 위한 활동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 유통규제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현재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 돼 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 규정이 미비해 납품업체에서 전부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판촉활동 인건비를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면서 이익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 및 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첫 참석해 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베일에 가려진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수수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채널로 성장한 관련업체의 불분명한 수수료 산정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백화점ㆍ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공개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TV홈쇼핑 업계의 판촉비 떠넘기기와 불분명한 판매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거쳐 개선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 등 6개 TV홈쇼핑 업체는 201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 계약 변경, 납품대금 지급 지연, 판촉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오는 12월부터 관련법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로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판촉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영업 위축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공정위) 취지 동감하지만 분담 강도가 세서 판매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현재 단기, 장기 판촉 사원 등을 분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공개 방침에 동참할 생각이다”며 말을 아꼈다.

TV홈쇼핑 업계도 비용 부담에 따른 판매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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