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스로 리콜 조치 응하지 않아 손해 자초”...출시 임박한 갤노트8에 호재 될 듯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갤럭시 노트7의 발화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0일 박 모씨 등 1,871명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으며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는 교환과 환불 등을 통해 이미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스스로 리콜조치에 응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를 자초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했다는 인정을 받은 셈이어서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낸 셈이 됐다. 특히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될 예정인 갤럭시노트8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미사용 부품을 재가공해 생산한 갤럭시노트FE가 70만 원대 출시 가격과 40만 대 한정 수량으로 출시 거의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갤럭시노트 시리즈 출시에 한층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해 8월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품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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