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발의
찬성측“일과 여가의 분리 필요” 반대측 “실효성 의문, 야근 문화부터 개선”

7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신상언 기자

[민주신문=신상언 기자] 퇴근 후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SNS 업무지시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급기야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7명이 퇴근 후에도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로인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집에서 잔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카톡금지법을 두고 일과 여가의 분리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업무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본지는 각양각색의 업무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찬성 - “워라벨(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하라”

지난 7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위법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업무시간 업무지시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대기업에 5년간 몸담고 있는 최모(34)씨는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일부 특정 기업에서는 퇴근 후 업무지시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련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팀원간 단톡방에 퇴근 후에도 개인적 일상 얘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귀찮아서 답은 하지 않는다. 팀내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 개인적 일상 얘기 정도는 퇴근 후에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강한 규제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SNS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도 업무시간 이외에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무 특성상 해외 거래처와 협업이 잦다는 김모(38)씨는 “퇴근 후 업무지시가 일상화 돼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지금은 팀장이 됐지만 상사로부터 받았던 업무지시가 너무 싫어 후배들에게는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NS도 문제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이메일은 더 스트레스다. 이메일은 언제 올지 몰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만약 깜빡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34)씨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아본 적은 없다. 하지만 시대 흐름상 일과 여가의 분리를 위해 관련법이 제정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턴근무를 마친 장모(27/여)씨는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퇴근 후에도 몇 차례 업무지시 카톡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해당 업무를 잘못한 내 책임도 있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에는 찬성의견이다. 다만 자기 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대 - “실효성 의문”

일과 여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IT업계 관계자는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금지법이야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업무를 하다보면 퇴근 후라도 급한 일은 있게 마련인데 또 다른 풍선효과만 양산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리서치 업계에 몸담고 있는 장모(33)씨는 “야근이 너무 잦은 터라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다.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받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하나 똑같다”며 “퇴근 후 야근하지 않는 문화부터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퇴근 후 업무지시 문제는 기업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 천차만별일 것 같다. 퇴근 후에도 급한 업무가 많은 업종이라면 카톡을 금지한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업무 지시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업종마다 업무 형태와 방법에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남모(32)씨는 “업무적으로 아주 급한 것이라면 퇴근 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상사라는 이유로 무례하고 당연한 듯 업무를 지시하는 등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당장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잘못되서 팀원 전체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겼는데, 퇴근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못하게 된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법으로 금지하자 말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업무시간 SNS 등 업무지시 관련 금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 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 집행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업무 성격상 퇴근 후 업무지시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의외로 관련법 제정에 관심이 덜했다. 현장에서 TV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34)씨는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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