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업 해외 이탈 지적에 “법인세, 소재지 결정에 결정적 요인 아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추후 증세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면 주식 거래 또는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차액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단 보도와 관련해선 “매해 세법을 정비를 한다. 세법의 여러 항목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하고 그건 정비 차원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문재인 정부 증세의 목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으로 본다. 이렇게 초대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이 유보금으로만 쌓아놓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걸 적정 수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재원이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재원이나,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재원,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인상했을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 인상만 검토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3% 인상, 이건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며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90억 원 정도, 세전 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이런 종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렇진 않는다”며 야당의 주장을 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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