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공공기관을 넘어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의 한 가운데 섰다. 국정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설립 취지는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이지만 권력의 편에 서는 과오를 범했다.

국정원 적폐로는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론을 조작한 사안이다. 당시 야당 인사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급습했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제보자가 실명을 밝히고 내막을 알리고 있다.

또 다른 적폐사례로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의혹을 제기시킨 대표적인 대공수사권 남용 사안이다.

유우성 씨는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내사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검찰 탈(脫)권력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서 있는 검찰도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기관이다. 검찰은 지난 정권 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왔다. 청와대-법무부-검찰이라는 삼각편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인지를 하고도 수사나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탈(脫)권력화를 위해 공수처의 설립과 수사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지만 거대해진 검찰 권력의 감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는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인사 독립과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검찰의 인사권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전관예우로 기수화돼 있는 검찰 구조를 지목했다. 검찰에서 퇴직한 일부 변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권의 경우 경찰과 이원화해 상호견제 속에 공정한 권력행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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