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데이트 폭력 8300여 건 발생 심각한 사회문제
관련법 미비, 처벌규정 미약 …국회 입법도 지지부진

가족간 폭력과 달리 연인간 폭력 문제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신상언 기자]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연한 폭력사건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연인관계로 얽혀있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관용이란 이름하에 묵인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연인에게 폭행을 가한 손모(22)씨를 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손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1톤 트럭을 몰고와 폭행을 말리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는 지난 2015년 7692명에서 지난해 8367건으로 8.8%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도 449명에 달했다.

신고된 건수만 이정도로 실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데이트폭력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는 지난 2015년 7692명에서 지난해 8367건으로 8.8% 이상 급증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 미비한 법 규정을 꼽는다. 가족간 폭력과 달리 연인간 폭력 문제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속칭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돼 있지만 피해자 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인간 폭력은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폭력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 정도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부여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제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데이트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표창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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