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파견 직원의 소득세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한 73억 원을 환수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소득세 보전은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가스공사가 여전히 보전금 환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는 13일 가스공사를 배임죄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접수번호 2017-1494호)했다.

가스공사가 해외파견 직원의 소득세 보전금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부당한 소득세 보전금에 대한 회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을 위해 중동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받은 추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마다 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소득세 보전 금액은 총 73억 원으로,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이를 포함한 총 84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해야 할 돈으로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스공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가스공사 보수규정시행세칙에는 ‘해외근무 직원의 주재국 납부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하게 초과해 보수가 감소하는 경우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아카스 가스전 파견 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근무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점을 간과하고 국내 세금을 대신 내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없어져야 할 사회 적폐라는 지적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소득세 보전은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어긋남에도 이 같은 불법 상황을 지속하는 가스공사의 태도는 사회 적폐로써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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