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시중은행이 1000만 원 이하 장기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때아닌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향후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00만 원 이하 대출금을 5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채무자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마다 제각각인 빚 탕감 기준을 손질해 이르면 오는 9월 말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실히 빚을 탕감해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

또 이러한 탕감정책이 반복되면 차후 빚을 갚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탕감 정책만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기존의 이자 면제, 분할 상환 유도 등의 방법과 달리 ‘완전 탕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 차주 대상 상환여력 심사 시스템 도입이나 서민들 장기 채무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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