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앞으로 판사도 뇌물을 받을 경우 수령 가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한다.

이번 안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으로 드러난 판사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법관이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을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뇌물 및 횡령액의 5배로 징계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판사 비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갈등을 시작으로김수천 전 인천지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방위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징계와 처벌 수위는 높았지만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징계부과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적용돼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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