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용산 사옥. 사진=다음지도 캡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ㆍTV회선을 설치하는 홈서비스센터(협력업체)의 개인도급(외주)설치기사를 상대로 벌이는 불법ㆍ탈법 행태에 눈을 감고 있다.

특히 불법ㆍ탈법 행태는 올해 3월 협력업체를 통한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31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올해 조사해 발표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불법ㆍ탈법 실태에 따르면 불법ㆍ탈법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주기사를 상대로 저지른 불법 행태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자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극에 달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근로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고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과 퇴직금을 외주기사에 떠넘겼다.

심지어는 외주기사에 통장을 따로 만들도록 권유하며 탈세를 유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LG유플러스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 제공

희망연대노조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초센터장과 관리부장은 지난 4월 24일 가진 회의에서 “(외주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대 보험가입과 국민연금 부담분이 생긴다”며 “개인부담 8.41%와 사업자부담 9.76% 중 절반인 4.88%을 직원부담으로 13.29%를 퇴직금 부담금 부담 분까지(합해) 총 18.17%를 직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사업주 부담을 외주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 의무 위반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수원화성센터에서는 지난 4월 27일 비조합원 회의에서 “(임금을)100% 받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안전장치이다. 영업계약서도 따로 쓰겠다”며 “그만두고 퇴직금 신고하면 당사자도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도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탈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낮추고 근로소득 사측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불법ㆍ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광주광산센터는 외주기사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산센터는 협력업체인 지성컴퍼니가 운영 중이다.

광주센터와 광주 광산센터 근로자 8명은 여수, 순천 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민네트워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승소했지만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2012~2013년 퇴직금을 미수령한 상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력업체의 불법ㆍ탈법 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불법ㆍ탈법 행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불법ㆍ탈법 행태가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을 국감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