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대구시 중구 CGV 한일극장점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ㆍ영세업자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최근 들어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달 29일로 최저 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사회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현재 최저시급인 6470원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2020년 1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과거 정부 평균보다 1.66배

하지만 이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 이후 역대 정부 평균 9.43% 인상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 16.3%,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다. 반면 대선 공약 최저임금 인상폭은 매년 15.7%로 과거 정부 평균보다 1.66배에 해당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중소ㆍ영세업체에서 근무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피씨(PC)방 등을 꼽고 있다. 이미 이들 업종은 최저시급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도 버겁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은 “사회 양극화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 원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1000만 명이 넘어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진단이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정치권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덕종)은 오늘 제주시 이도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최저임금을 단계적 인상이 아닌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이어 “3년 전부터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돼야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2017년 최저임금은 한 자릿수인 7.3% 인상으로 6470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또 “문 대통령이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1만원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며 “단계적 인상이 아닌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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