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신상언 기자] 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수량을 할당한 뒤 이를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진상파악에 나섰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직영과 위탁 대리점 간 분쟁이어서 본사와는 무관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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