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김영재(57) 원장, 오른쪽은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 모습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의 부인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문회 위증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선 진료를 숨기기 위해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장과 박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모르게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청와대서 구비한 의약품이 아닌, 자신이 가져온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공식 진료 절차를 취하지 않아 비선 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용이 공개되질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30여년 동안 성실히 환자의 측면에 서서 치료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선고 결과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