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비서관 ‘간통혐의’ 피소 파문

<청와대 비서관 출신 A(46)씨가 간통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월 18일 “A씨가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 5월 24일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서관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리자들의 윤리의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청와대 전 비서관 A씨가 유부녀와 간통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 A씨에 대해 간통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월 18일 밝혔다.
 
베일에 싸인 사건의 전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A씨가 청와대 전 비서관 출신이라는 것 뿐이다. 경찰 역시 사안의 민감도를 의식해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를 나와 언론계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언론계에 몸담고 오랜 기간 활동한 덕에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씨는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이같은 폭넓은 인맥을 활용, 해당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매너있는 모습과 수려한 말솜씨 덕분에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공직자 신분임에도 적잖은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처럼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과정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A씨의 광범위한 사회적 인맥 네트워크를 감안, 모임 등에서 소개를 통해 만남이 이뤄졌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뿐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상대는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으로 전해진다. 30대 유부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이 여성과 불륜관계를 가져오다 남편에게 현장을 적발당해 간통죄로 피소됐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총선 출마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청와대 동료직원들은 A씨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여권인사를 돕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정치를 하려는 생각에 5월말 사표를 냈고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간통 혐의 피소 사실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소문에 대해 급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이라면서도 “A씨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명확히 사건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또 다시 모르쇠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면서 “경찰을 비롯해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의식과 결부된 문제이니 만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 역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리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린 일이 어디 한두 건이냐”며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비리와 물의를 일으키는 청와대 근무자들의 기강이 땅 바닥에 떨어졌다. 청와대 직원의 기강해이와 비리의혹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실제 MB정권에 들어와 쉼 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성문제, 금품수수, 등 온갖 비리들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납품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고, MB정부 초기 추부길 비서관의 2억원 수뢰와 구속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연이어 청와대 경제파트 행정관의 성 접대 파문, 통신사를 상대로 한 250억원 기금 강요 등 청와대의 권력 남용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A씨의 간통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과 청와대는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무너진 윤리의식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초희 기자 cococh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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