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서울 숲 2길(뚝섬일대) 부근 소규모 상가 전경. 사진=다음지도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일대가 소규모 지역상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을 유도하는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동구 서울 숲 2길 일대로 서울 숲과 한강, 중랑천에 인접한 곳이다.

뚝섬일대는 지난 2011년 뚝섬 상업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위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이 기존 계획에 따른 상업 개발이 아닌 저층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소규모 상점과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유입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뚝섬일대 지역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뚝섬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우선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특별계획구역 수립을 해제하고 필지별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가 1·2종 일반주거지인 곳은 제2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신축시 지정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지상 1층에 주차장 준공을 제한하는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뚝섬일대 소규모 상권이 들어서면서 임대료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한 건문주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주요 도로변에는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이 들어서도록 건물주를 상대로 권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숲과 한강변 등 뚝섬일대가 명소로 조성돼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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