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발생시 형사처벌에 피해금까지 변제


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설이 오래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것.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해당 업체의 말에 오히려 안도하며 아무 의심 없이 통장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장을 수령한 업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을 희망했던 피해자들은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한 거래가 거절됐다. 사기 업체에 보낸 계좌의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 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창구에서 직원과의 대면 거래만 가능하다.

다행히 쓰지 않는 통장을 보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사기 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경우 대출을 희망했던 피해자 역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청구할 경우 변제해야 된다.

이를 면하기 위해선 자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수차례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위를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 것. 물론 사기 업체를 신고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보통 사기 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문자서비스로 대출 광고를 하고, 대포폰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하며, 통장 역시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받기 때문에 사기 업체의 신분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런 사기 수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급전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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