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후 음식점에서 만난 조선족 내연녀와 6개월째 동거


‘대도’ 조세형이 장물아비로 전락했다. 4인조 강도범이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판매,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의 나이 올해 72세. 전과 12범인 조씨는 지금까지 인생의 반이 훨씬 넘는 41년을 복역했으나 이번에도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18일 청송교도소 수감동기인 노모(58)씨를 만나면서부터다. 조씨는 이날 서울 영등포 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난 노씨에게 금괴를 건네받았다. 금괴는 무려 3.75kg. 시가 1억1,000만원에 웃도는 무게였다. 문제는 이 금괴가 노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흘 전인 14일, 노씨는 다른 3인과 함께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금괴 7.5kg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결국 노씨는 조씨에게 금괴의 판매 알선을 부탁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조씨는 망설임 없이 노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후 고아원 동기인 남모(66)씨를 통해 장물아비 이모(56)씨를 소개받아 금괴를 5,000만원에 팔았다. 4,000만원은 다시 노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조씨가 챙겼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 만에 노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지난해 6월 영등포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 결국 노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검거됐고, 때마침 광주 금은방 강도사건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장물 처분을 알선했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0일 조씨가 은둔해 있던 서울 장안동 집을 급습, 검거했다.

당시 조씨는 70대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리는 괴력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다. 조씨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전기다리미 등 둔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해 검거에 애를 먹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내연녀와 함께 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 조씨는 음식점에서 만난 조선족 내연녀와 6개월째 동거 중에 있었으며,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함께 있었다.

한편, 조씨는 1970~80년대 부유층과 고위층을 대상으로 금품을 털어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홍길동에 비유됐다.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 당시 그가 고위층의 집에서 훔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고가의 보석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도 했다. 1998년 청송교도소에서 15년 만에 만기 출소한 조씨는 사설경비업체 범죄 예방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2000년엔 16세 연하인 여성기업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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