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박정익 기자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나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를 말한다.

이 개정안에는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인용이나 기각․각하 외에는 다른 결정방법이 없었으나 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인용과 각하 등 정식 재판 절차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당사자간 합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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