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박정익 기자

“고발대상자 중 일부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4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특정인들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에서 역선택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상당히 퍼져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죄가 확인되는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법률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통해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발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국민경선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선후보 선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역선택 선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법적인 역선택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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