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살수차 제한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살수차 제한법’은 직사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살수차의 직사 살수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사망에 이르자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최루액과 염료 등 위해 성분이 혼합된 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용수를 사용해 소방용수시설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인 의원은 “이번 ‘살수차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故 백남기 농민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살수차 제한법은 인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소병훈, 신경민,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의원 등은 ‘살수차 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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