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텐트와 컨테이너 등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엄동설한 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사진=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시행ㆍ시공사 분쟁…컨테이너 전전

내 집 꿈 무산 위기…주택도시보증, 개입 시사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에 내몰렸다.

더욱이 시행사 파크레인하우징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른바 ‘깡통’ 시행사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주예정자들의 삶도 피폐하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살던 집을 비워준 이들은 4개월째 원룸과 컨테이너, 아파트 앞 노상 텐트 생활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쟁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계룡 파라디아 입주예정자 모임(대표 안병호, 입주자 모임)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시행사와 파라다이스 글로벌(시공사)은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13-32(엄사리 418-18번지)에 938가구 규모 공공임대아파트(5년 후 분양 권리) 시공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 완공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 1080억원 중 910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소송에 휘말렸고, 최초 입주 예정한 9월말 입주가 무산됐다.

이에 계룡시는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시행사 채권단이 압류와 강제 경매를 개시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아파트 강제 경매금액은 38억원이다.

3일 현재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938세대(208세대 미분양) 중 30가구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압류 등의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즉각 입주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단대출(잔금)보증 신청을 하지 않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1억4800만원이며 700세대가 받아야 하는 잔금 대출 규모는 세대당 약 7700만원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 관계자는 “파크레인하우징은 중도금 대출 보증 신청 후 잔금대출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분양 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잔금대출보증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사기?

부동산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시행사의 분양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영세한 규모로 알려진 해당 업체가 안정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깡통 시행사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또 분양 당시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입주자 모임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행사로 들어간 돈은 총 분양 대금 1400억원 중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 560억원 가량이다. 정상적으로 잔금까지 납입 받았다면 공사 대금 1080억원을 제외하고도 320억원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파크레인하우징은 시공사에 170억원만 지급했다. 이 마저도 공사 계약금 50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은 시공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어렵게 받아낸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잔금대출보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건설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다. 분양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사인 파크레인하우징은 최근 상호를 변경(구 피엘종합건설)했다. 199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 소재했으며 업종은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이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시공사와의 갈등과 입주 대책 등에 방안을 묻기 위해 보름 가까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대책

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시공사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및 정관 변경)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시행사 설립 등이 가능해진 것.

시공사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정상화시키면 입자 예정자들의 잔금 대출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또 채권단의 압류 및 강제 경매와 관련해서도 시행사 정상화 후 공탁금을 걸어, 아파트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우 파라다이스 글로벌 상무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사를 정상화시킨 후 잔금 등 집단 대출을 알선해 조속히 입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충청지사 관계자는 “만약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지연된다면 직접 개입해 해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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