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실종자 골든타임…시간과의 긴박한 싸움

생활반응ㆍ변사체 DNA 분석 등 수사 집중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이 2004년 9월19일 경기도 광주에서 실종된 우정선(당시 6세)양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증거 확보 등에서 난항을 겪으며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팀에서 전담해 오다, 지난해 5월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이관됐다.

이후 해당 수사팀은 최초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실종 사건 발생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신고자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던 큰어머니였다”면서 “우양이 실종 당일 친모를 만나기 위해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당시 이 부분이 확인됐다면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친부모와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 미제 아동 실종 사건 부모는 당시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 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사관 접촉을 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원점에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 생활반응수사와 무연고 변사체 DNA 분석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우양과 관련된 생활반응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변사체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 당시 확보한 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 미제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 성인 사건 대비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관 등에 아이가 위탁돼 호적 재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호적 재등록이 이뤄졌다면 찾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이가 자신의 정보 즉, ▲거주지 주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부모 연락처 등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 뒤 “기관에 넘겨지면 호적 재등록이 이뤄진다. 아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 DNA 분석 등을 의뢰하면 찾을 확률도 있지만 현재 부모를 친부모로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렵지 않겠냐”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우정선양은 큰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다음날인 20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목격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절도 등 전과 7범 박모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끝내 증거를 찾지 못했다. 우양은 14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주 여대생 지금은

우정선양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는 ‘전주 여대생(이윤희씨) 실종사건’ 역시 경찰이 보강수사 등에 나선 상태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전북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팀에서 수사해 오다 지난해 4월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로 이관됐다.

해당 수사팀은 실종 여대생 이윤희씨를 연모했던 남학생과 실종된 이씨가 날치기를 당하자 이를 도왔던 남성 등, 의심스러운 인물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올려놨던 이들이 여수와 서울 등으로 이주해 답보 상태에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 “실종 여대생 이윤희씨가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 분석을 위해 가족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사 과정에서 이를 유실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무연고 변사체 DNA 분석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10년이 넘은 장기 미제 사건은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2006년 6월6일 전북 전주시 인근 대학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4학년 이윤희씨가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종강총회 모임 후 행방을 감췄다.

실종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단서 등을 확보했지만 이씨 실종과 연관 지을 특이점을 찾긴 힘들었다. 이씨는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우정선양과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구미 여대생 실종사건(2002)’, ‘천안 여고생 실종 사건(2004)’ 등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실종 아동 및 기타 이유로 가출한 성인’은 총 9만6446명이다. 하루 약 264명이 가출한 셈이다. 이 중 5343명이 미귀가자로 처리됐다. 10명 중 2명이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을 경우, 해결이 어렵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어린이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다. 어린이를 잃어버린 뒤 12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실종 아동을 찾아낼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2013년 1월부터 11월 사이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 건수 중 12시간이 지나 아동을 찾은 경우는 전체의 단 1.2%에 불과했다. 실제로 실종 신고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가장 먼저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수서부서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종 사건은 일선 경찰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무연고 변사체는 형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 아울러 실종전담팀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해결과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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