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규정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달라진 항목들이 있다. 미리 확인해 13월 보너스가 폭탄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기준이 완화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는 세금 감면율이 70%로 상향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3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다.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 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 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 졌다. 또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이 적용됐다.

반면 올해 취업자부터는 70%, 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던 것을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

올해부터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한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기 때문이다.

급여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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