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마뱀 과자부터 사마귀 급식까지 점입가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소비자 신고 등 현실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심켈로그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 판매한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4410.12kg(110g×4만92개)이면서 제조일자가 2016년 7월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8일 한 소비자가 제품 용기 밑바닥에서 길이 10cm 정도 도마뱀 사체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의약품도 말썽이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산부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제재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 약에 대한 동물 실험 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돔페리돈이 7만건 이상 처방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감에서 모유 수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노출 시 심장마비 돌연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돔페리돈이 지난해 7만8000건 이상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식품·의약품 관련 사고는 제조 관리자의 부주의와 관리당국의 안일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 공정에서 부주의 해 사고를 자초하거나 허술한 관리감독이 불상사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향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공식품 위험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위협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식약처가 4월 공개한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약처에 접수된 이물 발견 신고 건수는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으로 조금씩 줄긴 했으나 매년 6000건을 넘고 있다.

또 ‘식품회수/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사례는 ▲2014년 33건에서 ▲2015년 99건으로 3배 상승했고 ▲2016년 11월 현재 203건을 기록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에만 10건의 제재 조치가 있었다.

문제는 수입과자 ‘프링글스’처럼 유명한 제품은 언론에 노출돼 제재 효과가 큰 편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제재 회수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제품도 많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서원농협가공공장이 제조한 '두레원 생율무가루' 제품에서 쇳가루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30일인 제품이다. 또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회수 조치 사실이 잘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일반 소비자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프링글스’도 기사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 편의점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금호식품에서 출시한 ‘햇살비 들깨가루’, 주호종합식품에서 내놓은 ‘방앗간 고춧가루’ 등 가루 제품처럼 제조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돼 회수 조치된 경우도 많았다. 대장균 초과, 세균 검출, 잔류 농약 추가 등 올해에만 200건 이상의 식품이 다양한 이유로 먹거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근절 노력

가공식품에서 발견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먹거리 위험이 심각하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앞서 언급한 오산의 고등학교에서는 사마귀 이외에도 24일 김칫국에서 애벌레가 나와 문제가 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이물질 신고는 10건이다. 사마귀·배추벌레뿐만 아니라 5월 또 다른 고교에서는 밥에서 볼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불량식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여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 560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식품 관련 법률 위반 사범 외 뇌물수수, 횡령·배임, 입찰방해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를 불량식품 단속 통계에 추가했다. 단체 급식에 위해식품, 비위생적 식품을 납품한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 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원영 경찰청 수사1과 공공범죄수사계장도 “적극적 신고 및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기존 500만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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