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 지붕 아래 3노조까지 설립…곳곳 파열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애꿎은 직원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이마트가 노사와 노노 갈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한지붕 아래 무려 네 가족이 살아가는 모양새다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비노조 정책이라는 가풍(삼성의 뿌리)에도 불구하고 복수노동조합체제다.

이 때문에 임금협상과 현장 근무 조정, 복리후생 등 각종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애꿎은 비노조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꼴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제1(전수찬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 2노조(김주홍 위원장, 한국노총)와 3노조(강지훈 위원장, 기업노조) 등 복수 노조 체제다. 성향도 다르다.

제1, 2노조가 2006년 합병된 월마트 출신이 주축인 반면 제3노조는 순수 이마트 출신이다.

이 때문에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 역시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현재 이마트는 교섭권을 갖고 있는 제3노조와 2017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3노조가 1, 2노조와 심각한 소통 부재를 보이면서 현장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일방적인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은 1, 2노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안을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사의 내년도 임단협 핵심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6470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조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1, 2노조가 3노조에 요구했던 주요 사항이 임단협 협상안에서 제외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 2노조는 사측이 미르재단에 기부한 3억5000만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자료 공개와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주일 전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업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3노조에 전달했다.

그러나 3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제외한 협상안을 정식 공문이 아닌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훈 3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복수 노조와 논의를 통해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뒤 소통 부재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시시비비

현장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노조는 노조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직 근무 등을 조정하려고 해도 사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 탄압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1, 2노조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는 캐셔 파트 노조원의 근무지 조정을 단행했다. 1노조 소속 캐셔 파트 근로자 중 쪼개기 발령 대상자는 총 15명. 이들은 종전 근무지보다 노조원 수가 적은 지점으로 2, 3명 단위로 비노조원과 함께 발령이 났다.

이 때문에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캐셔 파트 근로자들이 대부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원거리 발령을 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노조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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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2013년 19명에 불과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6월 현재 6000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174배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사측이 이들 근로자와 1, 3, 6개월 단위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간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

김성훈 이마트 1노조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측의 부당행위와 노조원 쪼개기 발령 등은 노조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자세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한 사측의 반박도 거세다. 사측은 오히려 노조 때문에 현장 근무 환경에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

노조원이 많은 지점에서는 직원 관리가 어렵다는 것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수 노조 때문에 일선 매장 직원관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개인 사정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도 노조의 이의 제기로 어렵고, 일선 관리자가 매장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전통마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다. 김윤석 이마트 홍보팀장은 “쪼개기 발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원거리 발령 주장 역시 출퇴근 환경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마트의 쪼개기 계약 관련,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은 “쪼개기 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쪼개기 근로 계약을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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