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 금리대별 여신현황 추이표.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민주신문=복현명 기자]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 계약이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법정 이자 27.9%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112만5189건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68%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대부업을 이용한 총 7조481억원 중 63%에 해당하는 4조4712억원이었다.

대부업체 상위 10곳 중에서는 산와대부가 가장 많은 31만6628건을 기록했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9만6070건으로 뒤를 이었다.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지고 있었다.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 미만인 거래가 19%나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대부업체의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했음에도 지금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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