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응급환자 방치 논란


 

피해자 L씨 “보상해주기 싫어서 발뺌하는 것”
아시아나 “실명위기 우리 탓 아니다”며 강변

국내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응급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중국 북경도착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333기편에서 점심식사용으로 만들어진 기내식을 먹은 승객 L씨는 심한 복통과 함께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식도 중간에 뭔가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L씨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333기편은 기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L씨는 “속이 안 좋아 기내 간이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식도에 걸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씨는 “그 때 승무원 한 명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괜찮으냐’며 등을 두드려줬다”며 “당시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하면 부르겠으니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L씨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은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 비상벨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에 비상벨이 있으니 이상이 있으면 눌러달라”고 말했다.

L씨는 “식도에 걸린 음식물을 토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 목젖을 건드려도 봤지만 아무소용 없었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상벨을 재차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쪽 눈 실명

비상벨을 계속 누르는 데도 불구, 승무원이 오지 않자 L씨는 직접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문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화장실 문이 확 열렸다. 기내 간이화장실 문은 옆으로 미는 방식으로 접히도록 되어있다.

L씨는 “밖에서 문을 여는 바람에 쓰고 있던 안경알이 깨져 눈 속으로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승무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아픈 눈을 손으로 감싼 채 자리에 앉아서야 승무원을 볼 수 있었다”며 “안경알이 깨져 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응급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북경에 도착한 L씨는 아시아나항공측이 부른 앰블런스를 타고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L씨는 “병원에 실려오긴 했지만 일행 중 아무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녀는 이어 “말이 통하지 않아 병원에 실려왔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국내 제일이라는 항공사가 비행기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일 수 있냐”며 어이없어 했다.

사고 발생 이튿날 L씨는 측근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측에 항의했다. L씨 측근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측은 승객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L씨는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누르며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당시 승무원이 왔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항공사 측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승객에게 덮어씌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L씨는 한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해있다.

“어이없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팀 문하경 팀장은 “현재 사측은 L씨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도 항공사측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팀장은 “사고 당시 L씨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사측이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며 컴플레인을 걸어왔다”며 “L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응급조치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 팀장은 “기내방송을 통해 당시 L씨가 탑승한 항공기에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깨끗한 물로 안구를 씻어내라는 처방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를 못하는 승객을 어떻게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팀장은 “북경에서 살고 있는 L씨가 중국어를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L씨가 실명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문 팀장은 “여러 의료진에게 물어본 결과 유리파편으로 인한 실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다른 승객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일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나로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어드바이스까지 해줬는데 L씨가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측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L씨의 요청에 따라 치료비 전액과 호텔숙박비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박지영 기자
blog.naver.com/pjy0925



‘긴급조정결정’ 취소해야
국민경제 저해 요인 없기 때문에 결정 취소해야
사측 귀족노조로 여론몰이도 한 원인이라고 주장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동한 아시아나 노사 긴급조정결정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2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부가 지난달 10일 내린 긴급조정결정은 국민경제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긴급조정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 국제 화물운송 물동량에 비춰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회사측의 매출에 차질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경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노조는 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귀족노조의 파업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론몰이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강행한 긴급조정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노조 이학주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긴급조정 발효가 법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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