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으로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4·왼쪽) 씨와 친어머니 한모(34) 씨가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사망·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A(33)씨와 B(33)씨 부부의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A씨 부부는 아들을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부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태도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만 A씨가 어렵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훈육 과정에서 아들이 오히려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졌지만, A씨는 자신의 죄 값을 치루고자 달게 벌을 받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는 딸의 옆에 남고자 항소를 제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가정을 이뤘지만 책임을 지지 못했다"며 "아들을 죽게 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후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부부는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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