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노조원 대상 상식 이하 부서 발령

노조, 1인 시위ㆍ고용노동청 고발 등 강경 대응

# 1

A씨는 1991년 1월 호텔에 입사해 2013년 3월까지 20년 넘게 경리팀에서 근무했던 재무 베테랑 직원이었다.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다. 소위 ‘사내커플’이었다. 남편이 노조 부위원장을 수행하자 호텔은 B씨를 2013년 3월 14일 룸메이드 파트로 발령 냈다. A씨는 부당한 처사라 여기고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 A씨는 회사 발령에 따라 경리업무를 인수ㆍ인계하고 같은 달 27일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거부했다. 호텔은 A씨가 이 같이 전보 명령을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18일 식음료부 오더데이크 업무를 제안했다.

# 2

B씨는 1992년 3월 호텔 객실부 하우스로 입사했다. 이 부서는 객실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후 B씨는 경리, 프론트클럭 등 여러 부서를 거쳐 2006년 2월 홍보부서로 발령 받았다. B씨는 홍보부서로 발령 받은 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노조위원장을 수행했다. B씨는 노조위원장 시절 주 2일 또는 전임으로 활동했고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 12일 만에 홍보부서에서 연회장 웨이터로 인사 명령을 받았다. B씨는 징계위를 거쳐 올해 4월 19일 징계면직 당했다. B씨는 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이 ‘부당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고진수, 이하 노조)에 몸을 담았거나 노조원과 가까운 직원에게 온당치 못한 인사명령을 내려 반발을 샀다. 더욱이 특1급 호텔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을 해 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이렇게 특정 인사를 겨냥한 불합리한 인사 조치의 발단과 관련, 노조 측의 설명은 2003년 학교법인 대양학원(재단)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시작된 갈등의 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경영권을 놓고 설립자와 재단 이사장이 치열하게 대립했고 노조는 설립자 편을 들었다.

한편, 2005년 교육부 감사로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놨던 전 이사장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했다.

부당 인사 비판 목소리 ↑

노조는 최근 부당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사회적 시선으로도 보기에도 정당치 않은 인사 관리 실태를 잡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 불법 파견 사례다. C씨는 2013년 5월 29일부터 올해 1월까지 호텔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주로 조리 보조와 식기 세척 등을 했다. 

C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파견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호텔로 출근을 했다. 임금은 파견업체로부터 지급 받았다. C씨는 호텔에 근무하면서 파견업체 직원을 본적이 없었다. 모든 업무는 호텔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식기 세척은 허용된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노조가 사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끝까지 투쟁해 바로잡겠다는 이유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호텔 측은 자기 부서 사안이 아니라며 서로 떠 넘기는 촌극을 벌였다. 해당 호텔 홍보팀은 자신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총무팀으로 화살을 돌렸다. 총무팀은 수차례 전화 메모를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실상 퇴직 종용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당 인사 사례로는 ‘면벽 및 화장실 앞 근무’ ‘생소한 업무 배치’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는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됐다. 고용노동부 이 같은 일이 만연하자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호텔은 상호명으로 공식 법인명은 세종투자개발이다. 이 호텔은 330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연 매출은 200억~300억원 사이다. 호텔은 총 180명이 직접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0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40명은 비정규직(기간, 촉탁)신분이다. 간접형태로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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