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제인 14인을 비롯한 4876명을 특별사면 했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재계 총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사에 포함됐다.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와 선거, 강력, 반인륜 범죄도 전면 배제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나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수감생활은 4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그룹측 관계자도 "그룹 숙원인 사면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며 환한 미소와 함께 안도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밖에도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실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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