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신문=장윤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면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박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인 특별사면도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을,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 배제와 기업인 최소화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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