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보편화된 상품이 바로 간접투자방식의 ‘펀드’이다. 펀드를 고를 때 보통 최근 추세와 과거수익률, 자산운용회사는 어디인지, 펀드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펀드매니저가 누구인지도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펀드를 가입하고 보유하는 동안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간과하고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 ‘보수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펀드에 보수와 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아는 건 모든 거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펀드를 운용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와 인원이 필요한 데 이를 기능, 역할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펀드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펀드 운용사가 있다. 그리고 펀드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있고 매일 펀드의 기준가를 산정해 계산하는 등의 운용사의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의 가입과 사후관리를 하는 판매사가 있다. 이렇게 많은 회사의 다양한 업무 비용과 함께 주식과 채권,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매 관련 수수료가 바로 보수와 수수료를 구성하게 된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는?

그렇다면 보수와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일회성’ 여부다.

먼저 한 번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면 수수료는 크게 나눠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매수수료’란 펀드를 유지하기로 정한 기간 이전에 미리 펀드계약을 해지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다.

쉽게 말해 약속보다 먼저 펀드를 깨는 데 따르는 일종의 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은 ‘90일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이런 식으로 책정된다. 간혹 환매신청 금액에 대해 무조건 70%를 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원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70%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손실이 난 경우라면 당연히 환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익금’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펀드에 가입하고자 할 때 누구나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의 지급시기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되는데 실무적으로 후취판매수수료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 가지 방식 중 선취의 경우 투자원금에 대해 일정비율(수수료율,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반면 후취의 경우는 투자원금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값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환매시 환매대금(원금+수익)에 일정 요율을 곱해 후취수수료를 산정한다.

물론 후취 방식을 택한 상태에서 내가 펀드를 해지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현재 잔액이 최초 투자원금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낮은 판매수수료를 내게 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나중에 손해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결국 판매수수료를 적게 내고자 손실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든 만큼 거의 모든 펀드들이 선취방식의 판매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 해지시 지속적으로 공제

반면 보수는 연간 개념으로 표시된다. 즉 ‘연보수율’로 보여지는 것이다. 일회적인 수수료와는 달리 보수는 해지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제된다. 보수를 세분해 살펴보면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한 총보수율을 유심히 눈여겨보면 된다.

그렇다면 매일 빠지는 펀드의 보수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매일 정할 때 보수부분을 반영해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계좌에는 수수료만 드러날 뿐 총보수 부분은 공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출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펀드를 고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까.

운용능력과 관리능력이 이미 검증된 회사의 상품이라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건이고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면 보수와 수수료는 꼭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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