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중소·소상공인들 "경제·사회적 현실 고려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언론인, 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제를 받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들은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수수의 기준은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품의 범위와 기준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식사 대접과 선물을 금품 수수로 간주한 뒤 법으로 단속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고 결국 내수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태수 사무총장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특히 단가가 비싼 한우를 판매하거나 한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손님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만원 선까지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김영란법과 관련된 소상공인 509개사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월 평균 8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간 소상공인의 예상 피해 규모를 집계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매출은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또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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