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지난 1일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한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전 기간을 감찰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유족과 김 검사의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공익 법무관 등에 대한 방문 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 검사의 청사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 및 통화내역, 김 검사의 1년6개월 분량의 SNS 대화내용 등을 분석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했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도 파악, 전날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만,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의 수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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