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 김국민(32)씨는 1년 전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5000달러를 구입해 외화예금에 예치했다. 이후 미국으로 여행을 떠날 목적으로, 3000달러를 인출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다. ‘외화현금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은행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록 외화이긴 하지만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찾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다. 외환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환율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준 환율이 전부가 아니다. 기준보다 ‘비싼’ 환율과 ‘더 비싼’ 환율, 기준보다 ‘싼’ 환율과 ‘더 싼’ 환율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현찰매도율(더 비싼)’, ‘전신환매도율(비싼)’, ‘전신환매입율(싼)’, ‘현찰매입율(더 싼)’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준환율과 4가지 환율 사이의 격차를 ‘환율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프레드를 달리하는 환율이 왜 4개나 필요할까.

그 이유는 이 4가지 환율이 적용되는 거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각 환율이 적용되는 상황을 보면 첫째, 제일 비싼 환율(현찰매도율)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 와서 외화를 살 때, 즉 고객 입장에서 ‘매입’을 할 때 적용 된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고객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다. 일종의 상품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외화 특히 외화현찰을 직접 사고파는 것인데 해당 거래에서 가격을 제시(quote)하는 쪽이 은행이므로 은행 입장에서 이름을 붙여 ‘현찰매도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로 비싼 환율인 전신환매도율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사지만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외화현찰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외화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외화를 사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을 보내기 위해 외화를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외화현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 비해 스프레드가 조금 더 작아지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율들은 어떨까. 바로 앞선 경우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 송금해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할 때는 전신환매입율이 적용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쓰고 남은 외화를 국내로 반입해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제일 낮은 현찰매입율이 적용 되는 것이다.

환율, 운송료‧보관료 등 포함

만약 “내가 보유한 외환을 처분할 때는 낮은 환율이 적용되네. 반대로 외화가 필요할 때는 비싼 환율이 적용되고 그게 만약 외화현찰이라면 더 비싸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떠오른다면 환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환율은 은행의 마진(margin)뿐만 아니라 외화현찰 지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즉 외국에서 해당국의 통화(Foreign Currency)를 비행기에 싣고 오는 항공료, 금고에 쌓아 두고 보관하는 보관료, 기타 보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반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외화현찰을 보관했다가 본국으로 되 파는 경우도 포함). 

외화현찰을 찾을 때 혹은 외화현찰로 예금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받는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외화현찰로 찾거나 맡길 때 둘 중 한번만 징수. 단 미화의 경우는 모두 면제).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김국민씨가 외화현찰수수료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그것은 미국달러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외화와 달리 미달러를 현찰로 예금할 때는 현금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김국민씨가 1년 전 최초 예금 시 미국달러를 ‘현찰’로 산 뒤 그 현찰을 예금했다면 미국 여행 시 필요한 경비를 달러로 출금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4가지 환율과 함께 외화현금수수료를 기억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향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이 될 것이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