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불법 광고 등 의무 준수 ‘나 몰라라’
1인당 월 평균 1인당 사건수임 1.9건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변호사들의 호시절은 끝났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더욱이 이달부터 유럽연합(EU)과의 법률시장 3차 개방이 이뤄져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생존기로에 놓인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부터 의뢰인 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다지만 법률시장의 자정노력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일부 변호사들의 불법행위 백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변호사 2만명 시대.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변호사들의 지상 과제는 생존으로 부각됐고, 이와 맞물려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법률시장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변호사들의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불법 광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건수는 56건이다. 이는 2013년(2건) 대비 약 28배 급증한 수치다. 대부분 허위ㆍ과장 광고가 문제가 됐다.

올해 들어서도(6월 말 기준) 22명의 변호사가 품위유지ㆍ성실ㆍ회칙준수 의무, 변호사업무광고ㆍ수임제한 규정,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등으로 정직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변호사 징계 개시는 변호사법에 따라 검사장, 지방변호사협회, 법조윤리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징계 결정은 법조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률시장 불황과 변호사 수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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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노력? 글쎄요

 

국내 변호사 수(지난해 12월 기준)는 2만433명이다. 2010년 1만1802명에서 5년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변호사 급증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영향이 크다. 로스쿨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합격자를 낸 후 입학정원(2500명)의 75%인 1500여명의 변호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1인당 수임 사건이 줄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집계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4년에는 1.9건까지 떨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것도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교육 강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들 중 변호사법을 잘 모르고 저지르는 위법 행위가 많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것과 같다”면서 “징계사례집 발간을 통해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또 윤리교육(연 2시간 의무)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관비리 등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백태> 명의 대여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따르면 무려 33명의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매달 1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건 1건당 관리비 명목으로 20만원 안팎의 돈을 추가로 챙겼다. 이 가운데는 2년간 2억7000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있었고 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4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먼저 구인광고를 내고 브로커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백태> 의뢰인 돈 ‘꿀꺽’

앞서 의뢰인들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유용한 변호사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4일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한 A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맡기면 부동산을 개발해주겠다며 받은 4억7000여만원 중 1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의뢰받은 청구 소송의 조정이 2012년 2월 성립돼 A씨 등에게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게 되자 A씨 등에게 해당 토지를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비를 대출받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맡긴 돈의 일부를 직원 급여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1년 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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