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오른쪽)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56·비례대표 5번·왼쪽 사진)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 조미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신 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께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TF팀의 선거홍보 활동 대가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허위 보전청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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